현역 육군 장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상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육군본부는 6일 "전남 장성 상무대 헌병대가 직속 부하를 폭행해 고발된 육군공병학교 신모 소령에 대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소령은 지난달 24일 밤 함께 근무하는 A대위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머리를 때리는 등 A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신 소령이 상습적인 구타와 모욕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A대위 가족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고발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B소령이 3개월 전부터 살을 꼬집거나 지시봉을 이용해 `장난 삼아' 폭행을 일삼았으며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군 검찰은 이 같은 고발내용과 군 헌병대의 수사내용 등을 검토해 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육군공병학교는 검찰의 신병처리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 소령에 대해 인사조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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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구타가 있나보다 그것도 장교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