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설계사가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5년 만기 적금 상품이라고 속이고 가입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녹취 파일도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도 알리안츠생명은 "정상적으로 판매한 계약"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산 거제동에 사는 권모씨는 2006년 2월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해 매달 60만원씩 불입했다.
가입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권씨는 저축 상황을 물어보는 설계사의 질문에 "1~2년 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설계사는 "은행보다 이율이 좋은 5년 만기 적금 상품이 있다. 최하 8%, 이번 달에만 25%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는데 왜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하냐"며 알리안츠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5년 계약을 하면 내년 시집갈 땐 어쩌냐?"고 묻자 설계사는 "적금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2년 후부터는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시집가면 되지 않겠느냐. 은행에 넣어 봤자 이율이 박하다"며 계약서 묶음까지 꺼내서 보여줬다.
이어 "이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10년이나 거래 했는데 못 믿냐. 이만큼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고 장담했다.
이자가 많이 붙는 적금이라는 설명에 혹해 권씨는 설계사가 내놓은 서류에 싸인을 했다.
3개월 후 상품에 대한 설명서 및 약관을 발송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수차례 독촉했지만 결국 약관을 받지 못했다.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이미 발송이 됐고, 한번 발송된 것은 2번 발송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권씨는 계약서를 살펴보다 주소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적혀 있고 전화번호도 아버지의 옛날 핸드폰 번호였다.
TV를 통해 변액유니버셜의 실태도 알게 됐다. 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니 이 상품은 만기가 없는 종신상품이었다. 2년 후 자유롭게 빼 쓸 수 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5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환급금내에서 찾아 쓸 수 있었던 것.
모든 사실을 알고 설계사에게 왜 계약 전에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설계사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오늘 수익률이 22%"라며 "조금만 더 넣으라"고 독촉했다.
설계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권씨는 5년을 넣어도 원금을 못 찾는다는 사실에 보험을 우선 해약했다. 불입한 금액은 660만원이었지만 되돌아온 금액은 210만원뿐이었다.
설계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피 같은 돈을 잃은 권씨가 이후 이 일을 계속 문제삼자 설계사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되레 협박을 했다.
권씨는 본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설명 미비로 인한 계약 무효 신청을 했다. 이 일에 매달리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을 당시 본사 민원 담당자는 환급을 약속하더니 다음날 "설계사가 인정을 안한 부분인데 잘못 봤다"며 약속을 번복했다.
권씨가 설계사에게 "무엇을 인정을 안 했냐"고 물었지만 설계사는 "본사와 통화 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민원팀에서는 "통화를 했고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일로 결혼도 미뤄지고 3차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는 권씨는 최근 설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가입 당시 했던 말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설계사는 "그동안 너 혼자서도 잘하던데 맘대로 해봐라. 너 같은 개인이 이 큰 보험사를 이길 수 있을 줄 아느냐"며 막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권씨는 "이 설계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편안히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고 600만원이란 돈을 손해 봐가며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격분했다.
이어 "적금이 왜 이상한 보험으로 돌변하고,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은 사기를 치고도 회사를 믿고 당당하고, 졸지에 왜 내가 죄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개인이기에 무작정 희생하라는 그 설계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당하기만 한 그 설계사 때문이라도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며 "설계사가 "5년 계약이 맞다"고 말한 녹취 파일도 있지만 본사 민원팀은 설계사의 말만 듣고 고객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작년 초 민원이 제기돼 조사해본 결과 2006년12월에 계약자 의사에 의해 해약된 건이다.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에 의해 가입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확인돼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항상이런일이 되풀이되며 책임지는 사람이없다는것이 안타깝고 현재를살아가는데 않좋은 기억을 만드는 기업은 자숙하고 소비자의 눈물을 해결하고 반성해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