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법원은 5일 AIDS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제대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20년 동안 복무하다 제대처분을 받았던 이 군인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군인의 법정투쟁을 지원해 온 정의.평화.개발센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6년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소급하여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군인은 자신이 AIDS에 걸려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후 수술에 필요한 혈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AIDS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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