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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대우 LCD-TV 보증기간, 수리비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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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대우 LCD-TV 보증기간, 수리비 '고무줄'"
  • 정창규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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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 수리비 그때그때 달라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고장난 LCD TV 수리비에대해 수시로 말을 바꿔 소비자의 불신을 사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소비자 장모씨는 지난 2006년 10월 대우일렉트로닉스 LCD텔레비전을 120만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경 TV시청 도중 화면이 갑자기 꺼지는 이상이 발생했다. 다음날 AS담당직원이 와서는 TV를 켜보지도 않은채 짐작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부품이 고장 난 것 같다. LCD패널의 경우 AS기간이 2년이라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이 부품의 AS기간은 1년밖에 안되어 수리비 16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장씨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수없지 싶어 군소리도 없이 수리를 맡겼다.  그
렇게 수리를 맡기고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장씨는 답답한 심정에 AS담당직원에게 직접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S담당직원은 “영상을 보내주는 부품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LCD패널이 고장 났다"고 말했다.

장씨는 LCD패널은 무상수리기간이 2년이라던 수리기사의 말이 생각나 "그러면 무상수리 할수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2007년3월 이후에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AS기간 2년이 적용된다. 고객은 그 이전에 샀기 때문에 수리비 50만원이 든다”고 말을 바꿨다.

장씨는 “분명히 당시는 LCD패널은 2년 무상수리가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몇 개월 빨리 제품을 구입했다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 소비자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LCD 패널의 경우 AS수리기간을 2년으로 권고 하고 있으나, 법적인 의무 조항은 아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권고 사항을 적용했고 그 이전에 구입한 LCD TV의 경우 2년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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