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 한 뒤 수도권 일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재료로 저급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급식재료를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A축협 하나로마트와 S푸드시스템 등 15개 납품업체 대표 19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부터 올해 5월까지 광명소 소재 모고등학교 등 수도권 일대 학교 19곳에 725회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업체들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대량을 복사한 뒤 칼이나 고무인 등을 이용, 사본의 등급 및 품종을 고등급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국내산 쇠고기 5천888㎏과 돼지고기 2만8천425㎏을 납품하여 시가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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