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대검 회계분석팀이 정 사장의 배임액 계산을 마무리하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정 사장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며 "정 사장이 해임되느냐 마느냐가 검찰 수사 방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정 사장의 배임액이 514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계산한 정 사장의 배임액은 2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정 사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모아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구인해 조사한 뒤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근에는 정 사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기소 내용과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울 경우 역공을 당할 수 있고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이 정 사장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를 전격 출국금지 조치한 것도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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