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시는 30일 이내에 시민의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사항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포상금과 별도로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정식품에 금지된 첨가물 외의 위해 물질이 포함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상금 지급의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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