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서울에 '식파라치' 뜬다..최고1천만원 포상금
상태바
서울에 '식파라치' 뜬다..최고1천만원 포상금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고 식품안전향상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시는 30일 이내에 시민의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사항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포상금과 별도로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정식품에 금지된 첨가물 외의 위해 물질이 포함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상금 지급의 심의 대상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