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통닭 배달을 주문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통닭집 주인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통닭 배달을 시킨 A(17)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A양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3일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고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당해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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