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런 벌레등이 아니면 이물질이 나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맥도널드가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대해 혐오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망원동의 봉모씨는 지난 11일 8살 딸아이와 함께 맥도날드 망원점를 방문해 햄버거와 맥너겟을 구매했다.봉씨의 딸아이가 맥너겟을 먹던 중 회색빛의 털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너겟에 박혀있는 걸 발견했다.
매장 직원에게 얘기하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동일 제품을 먹고 싶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
딸이 이미 여러 조각을 먹은 상태라 이물질을 먹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봉씨가 불안해하자 매니저가 "우리를 믿고 성분검사를 하라"고 얘기해 제품수거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식약청에도 혐오스런 이물질이 아니면 신고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라며 봉씨를 호들갑떠는 사람 처럼 대했다.
업체 측 태도에 실망한 봉씨는 식약청으로 직접 접수하고자 맥도널드 측으로 문제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봉씨가 이같은 상황을 식약청으로 문의하자 관할구청 위생과로부터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별문제가 없다"며 "이물질의 성분검사에 들어갔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답을 받았다.
봉씨는 "매장측은 상품권을 줄테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이지만 주택가에 있는 매장이고 우리 아이와 친구들이 자주 들러 먹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혐오스럽지 않으니 별 거 아니라는 식의 반응에 너무 화가 난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 측은 "의류 보플 등의 이물질로 제조공정상이 아닌 매장에서 마지막 조리과정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마포구청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장 운영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혐오물질 언급에 대해 "해당 이물질이 자진신고 대상인 8가지 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린 부분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미안한 마음에 소정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려 한 것일 뿐이며 우리는 상품권이 없다. 보상금을 원한 것으로 알지만 환불 또는 제품교환으로 규정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역시 비슷한경우를 당했고 당시 마음에 혹모르니 동영상과 사진을찍었으나 해당 맥도날드에 이물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자 매장종업원이 내용을 알더군요... 조리과정중에 버터바르는 솔에서 묻은 파란 섬유같은거였는데... 혐오물질도 아니구 환불받아서 먹었는데... 직원들 실수까지도 맥측에서 부담할필요가 있을까요? 이런어거지까지 써서 이슈화시키고 싶으신지... 다른의도에서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머 누구처럼 패티에 쇳조각이 나와서 란것도 아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