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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영돈PD 등 명예훼손 혐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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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영돈PD 등 명예훼손 혐의 `수사중'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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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참토원 황토팩' 보도로 고소된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참토원측이 이영돈 PD와 박모 PD, 조모 작가, KBS 사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후 피고소인들을 여러 차례 불러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박 PD를 불러 조사하면서 고소인측의 주장과 검찰의 확인 결과 등을 제시했으나 박 PD는 이에 대한 상세한 반박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반박자료 내용 확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은 작년 10월 "모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제조과정에서 쇳가루가 섞여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며 방영 과정에서 "문제의 상품을 `참토원' 제품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결정을 위반해 업체측에 3억원을 지급했다.

   참토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KBS측의 항소로 현재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참토원은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검사할 때는 KBS가 적용한 '일반 화장품 기준'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섞여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연 상태의 황토에 산화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황토팩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은 1심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황토팩 속 자성체의 일부는 자연 상태의 산화철이 아니라 황토 분쇄 과정에서 갈려 들어간 쇳가루"라고 맞서왔다.

   참토원은 이와 별도로 1심 판결 직후 KBS를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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