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라이프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계약 당시 제시한 약속은 불이행한 채 자동이체로 돈만 인출해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약속한 서비스를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 수성구의 최모씨는 지난 해 5월 2일, 현대그린라이프의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행사 중인 공기청정기’ 구입을 권유받았다.
영업사원은 “시가 90만 원짜리 공기 청정기를 매월 3만원씩 30개월 동안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37개월 약정기간동안 매월 2만원씩 적립된 1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5개월마다 보내준다”며 제품을 소개했다.
최씨는 매월 결제한 3만원 중 2만원을 기프트카드로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계약 당시 필터는 10개월마다 교환해주되 비용은 구입한 다음 달부터 월 7700원씩 10개월 간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결제하기로 납부동의서에도 사인했다.
공기청정기 할부금은 LG카드할부금융(신한금융)에 매월 5일 결제키로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프트카드를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제공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신한금융에서는 최씨의 통장에서 매월 3만원을 어김없이 인출해갔다.
기프트카드가 지급되지 않자 최씨는 영업사원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항의했다. 그는 “5개월 단위로 10만원씩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기 청정기 필터도 매월 필터비용만 인출해가고 한 번도 교체해 주지 않았다.
최씨는 답답한 마음에 수차례 회사측에 전화로 항의했지만 전화 받은 직원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최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씨는 수차례 항의와 전화에도 회사측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자 얼마 전 1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회사측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추석 전까지 미환급 금액을 꼭 송금해주겠다. 한번만 더 믿어 달라”며 “이번에 약속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측이 책임지고 해약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최씨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이번엔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최씨는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 자동이체라도 막아달라고 했지만 은행측은 “ 자동이체 해지는 계약한 업체만 할수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현대 그린라이프와 신한할부금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런 경우에도 남은 15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린라이프 관계자는 “최씨가 회사 측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한 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씨가 제보한 내용이 회사 민원으로 접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최씨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10월말에 지급되도록 전산 상에도 기재가 돼 있다.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및 회사 측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최씨를 담당했던 영업직원이 행사직원이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때문에 사용하던 전화가 해지된 상태”라며 “회사 측은 전화업무가 많아 통화중이거나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를 걸면 받기 힘든데 최씨가 그런 때에만 전화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현재 최씨는 서비스 날짜가 안 돼 환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며 이미 일부 서비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중”이라며 “최씨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히 해결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서 이런 대출을 묵인한 결과겠죠 우리같은 피해자가 안 나와야겠죠 너무 화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