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영업 방식과 고객 서비스가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룡 통신기업 KT 남중수 사장이 수억 원대의 수뢰 혐의로 회사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등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요금 부과등 부당 영업사례에 대한 소비자 고발도 크게 늘면서 KT의 기업 도덕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피해 사례를 제보한 소비자들은 "공룡 기업 KT의 대표이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공개적인 소환압력을 받고 있어 기업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데 광고와 영업방식도 대기업 답지 않게 조잡해 기업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사와 고객 서비스 방식이 '구멍가게 수준이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KT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케팅등 KT핵심 요직의 대부분을 남중수사장의 수족과 다름 없는 이른바 '남중수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남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직이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불만 처리 업무 뿐 아니라 회사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최근 본보에 제보된 KT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피해 사례를 정리해 본다.
#사례1 = 서울 대방동의 김모씨는 지난 3월 3일, 동작구 본동에서 대방동으로 이사를 한 후 다음날 그간 사용하던 집 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KT로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얼마 후 KT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김씨에게 “전화 이전 신청하신 것 맞죠?”라고 물었다.
당황한 김씨는 “전화로 직접 해지신청 했는데 확인이 안 된 것 아니냐”고 항의한 후 “이전한 것이 아니고 해지한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서 대답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KT측은 김씨에게 이전 비용과 요금 고지서 내역이 기재된 청구서를 보내왔고 이미 이전비용 1만 5800원이 자동이체로 인출된 상태였다.
김씨는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즉시 해지처리하고 환불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KT직원은 김씨에게 ‘해지처리 하겠다’고 하며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KT를 믿을 수없었던 김씨는 KT가 또 '딴소리'를 할 것에대비해 문자메시지를 따로 저장해뒀고 3주후 환불받았다.김씨는 구멍가게도 이 정도로 고객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김씨에게 해지신청 대신 이전비용 청구처리 된 것은 전산상의 오류로 일어난 일"이라며 "소비자와 직접 통화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전했다.
#사례2 = 서울 상계동에 사는 대학생 최모씨는 작년 12월3일 교내에서 ‘KT와이브로 3개월 무료 체험 행사’ 를 보고 신청했다.
당시 판매자는 “3개월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긴다. 그때 KT에서 전화가 올 텐데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가입 의사를 밝힌 뒤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자 무선인터넷은 자동으로 해지 됐지만 KT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몇 달 후 '요금 연체' 문자가 날아왔지만 최씨는 보이스피싱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자를 무시한 채 몇 달이 지나자 이번엔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참다 못한 최씨가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KT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와이브로 연체 요금이 5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최씨는“3개월 무료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하자 상담원은 “민원신고를 하겠다.며칠 뒤 연락주겠다”고 답변했다. 최씨는 상담원의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한달이 지나자 이번엔 최고장이 발송됐다.
최고장에 안내된 미납센터로 전화해 따지니 직원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따져도 소용없다. 판매자에게 얘기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연락두절이었다.
최씨는 "행사에서는 KT라고 떠들어놓고 이제와 자신들이 진행한 행사가 아니고 판매자를 직접 찾아서 연락하라니 이게 무슨 짓이냐”며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와이브로는 작년 12월3일에 가입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4월3일에 해지됐다. 3개월 동안 무료로 처리됐어야 할 요금이 대리점 전산입력 실수로 과금 처리됐다.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과금된 부분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례3=KT국제전화 001의 부당한 광고와 요금에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 상도동의 김모씨는 얼마 전, 영국에 전화를 걸 일이 있어 KT 국제전화를 두 번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달 국제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은 김씨는 깜짝 놀랐다.
30분, 10분 정도씩 두 번 사용한 국제 전화요금이 4만 2350원이나 청구됐던 것.
김씨는 그간 KT 측의 ‘국제전화 1분에 120원’ 이라는 광고 내용을 듣고 국제전화 이용을 했던 터라 즉시 KT 국제전화 고객센터에 방문해 내용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김씨에게 “휴대폰 국제전화 할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1분에 120원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광고는 아무 제한없이 1분 120원이라고 떠들고 왜 나중에서야 할인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가입된 사람만 할인 적용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김씨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가 상담원에게 자신의 통화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화 통화요금 뿐 아니라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전 수신대기음이 울리는 시간까지 모두 요금이 청구돼 있었다.
6초에 100원, 19초에 320원 등 수신대기 시간동안 청구된 금액만 12건이나 됐다.
화가난 김씨가 “상대방과 통화도 못했는 데 왜 요금이 청구되냐”고 묻자 상담원은 “국제전화는 관문국을 통과해 전화통화가 되는 것이며 수신음이 울리는 동안 부과되는 금액은 전화를 건 상대방 나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었던 김씨는 “만원 짜리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하면 2시간이나 사용하는 데 KT 국제전화가 국제전화 카드와 다른 것이 뭐냐?”며 “특별히 편리한 것도 없고 통화품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거냐”고 재차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명확한 대답 없이 “가입비 5만원을 지불하면 무료통화 60분 서비스를 준다”며 “나라에 따라 전화요금 차이가 나는데 영국이 비싼 나라라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전 국민이 다 접하는 광고에 무조건 싸다고 귀에 못박히게 떠들어 놓고 나중에서야‘특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인해 준다’는 것은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통화가 이루어지지않은 수신 대기시간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녹취자료 확인 결과 상대방 통신 사용자가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수신중인 상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 과금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제보 내용은 이런 경우가 맞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소비자에게 부과된 요금을 감액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전화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김씨의 불만에 대해서는 "김씨가 국제 전화 요금이 광고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씨의 실수"라며 "광고에도 가입 관련 절차가 안내 되고 있으므로 김씨가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남중수 사장은 수억원대 수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지난달말부터 목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또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6일 검찰 직원 20명을 투입해 분당 KT 본사와 서울 광화문 KT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여 KT는 현재 심각한 경영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이게 남중수하고 뭔 상관이야. 병신아. 너도 기자냐. 제발 기자 이름에 똥칠 좀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