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팽창제로 제조된 과자 반가공품을 원료로 생산된 과자가 제수용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을 사용한 제품 2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자 반제품 '하스피' 1건에서 멜라민 18.1ppm이 검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과자류와 커피크림 등 중국산 식품 11개와 중국산 건빵 팽창제 탄산수소암모늄,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 락토페린 등 총 13개로 증가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는 국내 화성제과공사가 중국 업체(Hebeilangfang Aolifa Grip)로부터 수입한 반(半)제품으로 국내에서 과자 3종의 원료로 사용됐다.
멜라민 반제품이 사용된 완제품 과자는 화성제과공사가 제조한 '킹구하스''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등이다. 주로 제수용으로 쓰이는 젤리류다.
식약청은 이들 3개 제품 전량(유통기한 2009.2.21-2009.10.26)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 식약청은 과자 팽창제로 쓰이는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며 문제의 팽창제가 사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해 그 가운데 반제품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었다.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에서 방충제(파라디클로로벤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청은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에 착수했다. 3개 국내 회사가 이 회사의 15개 품목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