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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놓고 털어 가는 차 정비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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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놓고 털어 가는 차 정비소 횡포
멋대로 해체 뒤 "400만원 내놔",범퍼 찢은 뒤 딴소리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04 08: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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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차량 정비업소는 소비자 사각지대 입니다. 기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소비자들을 '봉'으로 여겨 바가지를 씌우고 잘못된 수리 책임도 발뺌하기 일쑤입니다.거의 세워 놓고 털어 가고 있습니다 "


일부 차량 정비업소들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수리한 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견인 중 발생한 차량파손 책임도 회피하는등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정비업소에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피해액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자신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적 소송까지 번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서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울산 울주군에 살고 있는 최모씨는 지난 달 21일 울산 월내역 임랑 방향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는 최씨의 차량을 인근 정비소로 옮겼다.

다음 날 자주 찾는 정비소에 맡기기 위해 차량을 찾으러 갔으나 이 정비소 직원은 이미 수리를 위해 차량을 해체 해 놓은 상태였다.

최씨는 차주의 동의도 없이 차량을 해체한 것에 대해 거세게 따지면서 다른 정비소에게 맡기겠다고 하자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못준다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분쟁이 이어지자 최씨는 그냥 그곳에서 수리를 받기로 하고 지난 달 23일 수리비 400만원을 들여 수리를 마쳤다.

거액을 들였지만 정비소는 모든 부품을 중고로 교환한 데다 고칠 필요도 없는 곳까지 수리를 해 차량은 사고 이전 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됐다.

최씨가 실수리비 견적서를 요구했으나 정비소 측 직원은 피하기 급급할 뿐 실질적인 내역은 보여주지도 않았다.

화가난 최씨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았고 현재 정비소측 역시 수리비에 대한 보험청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최씨는 매일 출퇴근길 마다 택시비를 부담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최씨는 "아직까지 차는 정비소 인근 공터에 방치되고 있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사례2=충북 청주시에 살고 있는 안모씨도 최근 접촉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비소의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 13일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안씨는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해 바로 인근 정비소 소속의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견인고리가 차량의 앞 범퍼 밑을 찢어 항의를 했다.

정비소측은 역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범퍼를 교환 해 주기로 약속했다.

차량을 옮긴 뒤 수리에 대한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에 안씨는 인근 다른 정비소로 차량을 옮겨 수리를 마쳤다.

수리가 모두 끝나자 안씨는 약속했던 범퍼 교환을 하기 위해 견인차 소속 정비소를 찾았다. 그러나  직원은 '접촉사고가 날 때 부숴진 것 아니냐, 그냥 자차처리 해라, 우리 공업사에서 수리도 안했는 데 왜 갈아주냐'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어이가 없었던 안씨는 민사상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배짱을 튕겼다.

안씨는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 데  범퍼가 찢긴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수리를 자신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다는 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정비소 관계자는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이라면서 " 몇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견인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만큼 원인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사례3=인천 신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달 19일 인천 율도 4거리에서 25톤 화물차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김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 보험처리키로 한 뒤 김씨의 차량을 렉카 차량을 이용해 인근 정비소로 옮겼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토요일이었던 만큼 화물공제 보험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김씨는 차량을 맡긴 정비소에  수리에 대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차령이 10년 넘은 데다 사고까지 난 만큼 다른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차를 맡긴 지 이틀 만에 정비소측은  차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수리했고,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까지 해 놓은 상태였다.

김씨가 정비소 측에 '왜 동의도 없이 차량을 수리 했냐'고 따졌지만 공업사측은 "수리하지 말라는 말을 못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수리했다"고 맞섰다.

당황한 김씨는 폐차 하려던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수리한 만큼 정비소측의 책임이 크다고 계속적으로 항의했다. 

결국 정비소 대표는 수리한 김씨의 차량을 정비소측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수리비는 김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락을 주겠다던 정비소 대표는 며칠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 답답한 김씨가 먼저 연락하자 '주행 km수가 너무 많다, 팔기가 어렵다'며 핑계 대기에 급급했다.

김씨는 "차주의 동의도 없이 차량을 수리하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상황이 다 끝난 마당에  또 말을 번복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 이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비소 측은 "고장난 상태에서 차가 들어온 만큼 수리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만약 폐차를 시킬 마음이었다면 당초 무엇하러  렉카차를 이용해 정비소로 들어왔냐?"고 반문하며 "차량 인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차량 정비소 불만과 피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차량의 수리나 부품등에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이용, 차량 정비소들이 수리비 바가지를 씌우는등 횡포가 심하다"며 "정비소들의  투명함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적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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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114 2008-11-05 07:17:09
기사를 보고
너무 한곳에 치우친 보도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억울한한 사정은 이해가 가나, 거의 도둑으로 몰아가는 내용에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네요

김소영 2008-11-05 17: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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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는구만... 2008-11-05 22:57:43
너무하네여....봉두 아니구;;;
모든 정비소가 다 그렇지 않은데 몇 몇 얌체같은 정비소...
각성들좀 하세여...자기차 다치면 모든 운전자들이 마음이 아프듯이
그런거 가지고 이용하면 안되죠...못난 사람들아...
제발 좀 우리나라 몇 몇 사람들 정신좀 차리세요...제발...

니꽐라 2008-12-04 13:17:21
눈탱이 하루이틀 보나~!
흐음 눈탱이치는사람 한두명 보는거 아닌디....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