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생명이 미숙한 업무처리로 보름이 넘도록 보험을 실효 상태로 방치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부산 반여동의 정모씨는 녹십자생명에 아내와 자녀 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3~4년가량 꼬박 보험금을 납입해왔다.
지난해 첫째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무슨 폐렴으로 입원을 하느냐? 입원할 정도 맞느냐?"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해당 의사에게 "입원 안 해도 될 사람인 데 입원시킨거냐?"라고 따졌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등 역정을 듣기도 했다.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니 그제야 민원책임자가 "죄송하다"며 통사정을 해 결국 민원을 취하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녹십자생명은 박씨에게 이상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보험을 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위법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한다”며 꼬치꼬치 캐묻는가 하면, 지난 4월경에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통장을 사용 못해 “자동이체를 할 수 없다.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직접 지점에 방문해 입금해야 한다"고 딱 잡아 떼기도 했다.
지점에 문의해서야 본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9월에는 본사 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 보험이 실효가 됐다는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정씨가 놀라 “집사람 이름으로 분명 입금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니 “어느 은행에서 몇시 몇 분에 어떤 계좌로 입금했냐?"고 되물었다.
"지금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중이라 알 수 없다"고 답하니 직원은 ”모른다면 할 수 없다"며 규정 운운해 결국 고성이 오갔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입금확인을 하고 녹십자생명에 전화를 걸어 입금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왜 실효가 됐냐”고 묻자 직원은 “계약자와 입금한 사람이 달라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정씨가 “입금 전날 ‘부인 명의로 다음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경위를 물으니 "담당자가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왔기에 정씨는 “보험을 실효 상태로 두고 진상을 먼저 정확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녹십자생명 측은 박씨에게 이렇다할 해명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집 잡고 어떻게든 보험을 실효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입금돼 확인이 안 됐다. 며칠 후 '보험료 납입이 안 됐다'며 전화 드리니 '납입했는데 왜 실효가 됐냐'며 언짢게 생각했다. '누가 입금을 했냐'고 물으니 짜증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3일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뒤 입금자가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원내용이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돼있어 입금을 원하는 건지, 해약을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말씀이 없었다. 지난 17일 입금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와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실효를 풀었다"고 말했다.
녹십자생명에 한달에 40여만원의 보험을 납입을 5년째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에 35000원납입하는것보다도 해택도 지급도 쉽지도 편치도 않습니다.
내가 삼성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녹십자는 아닙디다
이건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가 되어 올리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