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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닷컴,1년 묵은 화장품 팔고'반송은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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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닷컴,1년 묵은 화장품 팔고'반송은 셀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0 08:14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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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여인닷컴이 1년지난 화장품을 판매한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전가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성수동의 김모씨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쇼핑몰 여인닷컴에서 화장품 4개를 7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문시 판매자에게 제조일이 오래 경과된 제품일 경우 반송하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배송된 화장품 4개 중 2개의 제조일이 1년이나 지나있었다.

화난 김씨는 고객센터에 "제조일이 1년 넘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며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그깟 제조일자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김씨가 환불해달라고 하자 제품을 확인한뒤 가능하다며 배송비를 지불하라고 했다.

김씨는 “처음 주문할때 메모까지 남겼는데 이를 확인조차 안하고 제조일자가 1년이나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한 것은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부담할수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여인닷컴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화장품은 특가상품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착오하지 않도록  쇼핑정보에 명시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택배사의 배송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입하는 란에 제조일자에 대한 글을 남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소비자가 받은 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반품처리를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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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2009-01-05 14:51:01
요즘 기자되기 쉽구나..ㅋㅋㅋ
요즘 기자생활 쉽군요..제가 알긴 참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발로 뛰고..기사를 쓰시지..쯧쯧쯧..이민재 기자님...
기자님 기사는 앞으로...읽지 말아야 할 듯 ...이런....

ㅉㅉ 2008-12-27 03:39:46
에혀~
화장품 종류마다 유통기한이 다르며, 화장품을 개봉하지 않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품질이 변질되는데,,제조일을 전혀 모르고 구입하신 분은 부작용이 날수도 있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 더 심한 피부부작용이 생길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싼가격과 메모 등에 초첨을 두는 건 바람직 하지 않은듯하네요. 백화점의 수입제품은 대부분이 연말에 패밀리세일을 해서 우리나라처럼 1,2년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터이다,

앙꼬왈~ 2008-12-02 23:52:46
ㅡ.ㅡ
나도 예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해봤는대 진상진상 별 그지같은 것들 다봤네요.. 그리고 정말 업체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만약 기자분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말만 듣고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건 분명히 명예훼손 죄라 생각됩니다. 업체명도 여과없이 보도되고 말이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있는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신문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봐~기자양반!! 한 신문사의 기자라면 공정, 투명, 신속, 정확한 기사를 쓰란말야~~

니가먼데 2008-12-02 23:32:25
징짜 고객 지대로 진상이다
이기사 진짜 머에여? 아무리 봐도 이기사는 공감이나 이해가 안되여
화장품 매장이나 만드는 제조사에 물어봐두 유통기한 3년이라구 하던데
이런 상식적인 정보를 알고 기사를 쓴건지..별것도 아닌걸로 괜히 여인닷컴 이미지만 안좋아보이네요..안해준다는 것도 아닌데..웃긴다..정말
인터넷 쇼핑몰들 보면 당연히 되는것도 배째라는식인데도 많은데 그런데나 찾아보시지? 이기자 할일 없으신가보네~이런걸 가지고 기사를 쓰다니..쯧쯧

뭘까요 2008-11-23 20:57:21
이게 뭘까
보통 백화점에서는 1년되지 않는 제품들 판매하죠. 수입제품이라도 기초제품의 경우는 1년내의 제품이고, 간혹 2년된 제품도 있지만 거의 색조에요.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한데, 1년이 지난 색조라면 굳이 이렇게 소동 부릴 이유는 없구요. 오히려 이런 기사보다. 인터넷 카페의 횡포나 유명세를 이용한 떼어먹기 등 이런쪽으로 좀 알아봐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