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여인닷컴이 1년지난 화장품을 판매한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전가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성수동의 김모씨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쇼핑몰 여인닷컴에서 화장품 4개를 7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문시 판매자에게 제조일이 오래 경과된 제품일 경우 반송하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배송된 화장품 4개 중 2개의 제조일이 1년이나 지나있었다.
화난 김씨는 고객센터에 "제조일이 1년 넘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며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그깟 제조일자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김씨가 환불해달라고 하자 제품을 확인한뒤 가능하다며 배송비를 지불하라고 했다.
김씨는 “처음 주문할때 메모까지 남겼는데 이를 확인조차 안하고 제조일자가 1년이나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한 것은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부담할수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여인닷컴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화장품은 특가상품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착오하지 않도록 쇼핑정보에 명시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택배사의 배송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입하는 란에 제조일자에 대한 글을 남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소비자가 받은 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반품처리를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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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자생활 쉽군요..제가 알긴 참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발로 뛰고..기사를 쓰시지..쯧쯧쯧..이민재 기자님...
기자님 기사는 앞으로...읽지 말아야 할 듯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