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12개 계열사의 올해 4월1일 기준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8.04%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지분율은 40.51%로 파악됐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괴리도는 32.47%로 작년에 비해 0.77%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집단별로 자본금 가중치를 부여해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평균 의결권승수는 7.39배로 작년에 비해 0.34배 높아졌다.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 직접 소유지분의 7배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소유지분율이 6.02%, 의결지분율은 38.57%였다. 이들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2.55%로 1년 전에 비해 1.19%포인트 상승했고 의결권 승수도 8.06배로 0.52배 높아졌다.
의결권승수는 SK가 17.05배로 가장 높았고 동양(15.18배), 한화(12.26배), 두산(8.55배), 삼성(8.09배), STX(7.81배), 금호아시아나(7.06배) 등도 7배 이상이었다.
이에 반해 KCC(1.08배), 효성(1.93배), 한진중공업(2.08배), 대한전선(2.32배), 동국제강(2.27배), 신세계(2.35배), LS(2.56배) 등은 의결권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사주와 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지분은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4.23%로 작년에 비해 0.07%포인트 낮아졌고 계열사 지분,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도 50.95%로 작년에 비해 0.58%포인트 하락했다.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에서 56개의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금융회사가 68개 계열사에 총 1조5천148억원을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없는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부분 모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순환출자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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