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포장지 유통기한만 믿고 물건 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용물은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 썩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번들제품, 이중포장 제품의 겉포장과 속 내용물의 유효기간이 제 각각인 제품이 소비자들에 의해 속속 발견되면서 가공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겉포장에 기재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보고 멀쩡한 제품을 구입했지만 막상 포장을 개봉하면 속 내용물은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못 믿을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은 '속여팔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번들제품의 겉포장 유통기한만 '그럴듯하게' 기재하고 내용물은 팔리지 않은 묵은 재고로 채워 넣은 '재고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는 것.
특히 내용물들이 재고일 경우 겉포장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도 소비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어서 구매단계에서 걸러지기 어렵고 섭취시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대부분 "공정상 그럴리가 없다"는 해명만으로 발을 뺄 뿐 보상이나 사후관리에도 무심하게 대처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례1 - 인천시 남구의 주부 장모씨는 지난 10월 19일 대형마트에서 오뚜기 진라면 한 상자(30개들이)를 구입했다. 평소 가족들이 라면을 좋아해 두 달에 한번쯤 한 상자씩 소비했다.
구매 일주일 후인 일요일 아침 처음으로 상자를 열고 그 중 2개를 끊이려고 개봉해 생면 한 조각을 부셔먹은 이씨는 평소와 다른 눅눅한 맛에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상자안의 30개가 전부 2008년 10월 15일로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어차피 인스턴트 제품이란 생각에 대수롭지 않지 생각하고 먹은 게 화근이 돼 그날 하루 온 가족이 복통, 설사로 고생했다.
곧바로 환불을 위해 마트를 방문한 장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 게 됐다. 라면의 개별 유통기한과는 달리 라면 상자에는 2008년 10월 17일이란 '제조일자'가 선명하게 기재돼 있었다.
상자의 제조일자가 내용물의 유통기한보다 오히려 늦은 셈이었다.
결국 오뚜기에서 출고되는 시점부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장씨는 오뚜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까지 하며 상담메일을 남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오뚜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메일에 대한 간략한 답변 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장씨는 "사과메일이라도 받았으며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그래서 제품 사진조차 찍어두지 않은 것이 후회 된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상자에는 신선한 제품을 담은듯이 가까운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내용물은 유통기한을 넘긴 묵은 재고를 채워넣은 기업의 비도덕성에 입을 다물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메일접수 건이 확인되지 않아 응대를 하지 못했다. 소비자 연락해 정중히 사고하고 다행히 마음을 풀어드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품의 유통기한과 전혀 다르게 상자에 제조일자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못했다.
#사례2- 서울 우이동의 정모씨 가족들은 지난 9월 중순경 삼양라면 번들제품(5개들이)을 구입해 차례로 두고 먹었다.
평소 음식냄새 등에 예민한 정씨의 어머니가 마지막 1개를 끊이던 중 이상한 냄새를 느껴 제품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07.08.27'로 이미 1년이상 경과된 제품이었다.
당황해 번들 포장지를 확인한 정씨는 겉 포장지에는 '2009 . 01 . 21 까지'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분리 수거해 둔 개별 제품 포장지를 찾아보자 모두 2007년 제품이었다.
삼양식품 고객센터로 메일을 접수하자 다음날 전화가 와서 "기계로 자동 포장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사과한마디 없는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나 "제품 포장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됐다.
정씨는 "다행히 복통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고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려 했다"며 "그러나 마치 엉뚱한 제품으로 억지를 쓰는 것처럼 무조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니... 삼양식품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아무리 묶음 판매지만 겉포장지와 속포장지의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제품이 섞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번들제품 포장지와 제품 개별 유통기한이 반드시 일치하는 지 문의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례3- 소비자 송씨는 지난 2월 수입 판매되는 B사의 과실주스 700ml 한 병을 선물 받았다.
평소 식품관리 등에 꼼꼼했던 송씨는 유통기한을 확인, 주스 병에는 2006년 8월 25일까지, 겉포장상자에는 2008년 7월 24일까지로 터무니없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라벨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반복되어 송씨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송씨는 "결국 유통기한 1년을 훌쩍 넘긴 제품을 겉포장에서 속여 판매했다는 건데 그 경위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소비자는 대체 어떤 유통기한을 믿어야 하는 건지..."라며 한탄했다.
현재 법적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판매처에서 제품을 교환. 환불 받을수 있다.
그와 달리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경우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경우 제조업자든 판매자든 행위자에게 영업정지 1달과 해당제품 전량 폐기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위생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도소매 업체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 유통기한 조작, 재고처리에 왜 농심이 빠진걸까?? 소비자기사는 농심에서 쓰고 킁킁님은 삼양식품 신입사원인가...?? 말하는 품의가 영... 세상에 믿을께 없네... 여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