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모씨(86)는 최근 W사 온수보일러 매트를 구입해 사용하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일반전기 매트와는 달리 매트부분에 열선이 깔리지 않아 전자파 발생도 없고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해 사용하던 참이었다.
김씨는 저녁 8시쯤 TV시청을 하다 잠이들었는데 유독가스에 숨이 막혀 잠을 깼다. 일어나보니 매트 조절기에서 불이 발생해 타고 있었다. .조절기가 타면서 내는 유독가스가 온방에 가득찼다. 김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불이야”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때 마침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이 재빠르게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해 대형사고로는 번지지 않았다.
김씨는 회사 측에 화재사실을 통보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업체 측에서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매트와 조절기를 수거해 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화재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평소 지병으로 몸이 좋은 않은 상태였고 최근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화재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돼 6일간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파트 생활이 두렵다며 지난 1월 3일 결국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까지 했는 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자파가 발생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돼온 전기매트대신 전기온수매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전기온수매트는 일반 온열 매트가 전기선으로 열을 발산하는 것과는 달리 보일러가 직접 물을 가열해 내장된 호스를 통해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발열한다. 제조업체들이 전자파 발생이 없는 제품이라며 대대적인 판촉을 펼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허술한 AS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실 불량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조잡한 완구용 모터를 보일러용 모터로 쓰고 있고, 매트에 사용되는 파이프도 불에 강한 실리콘 파이프가 아닌 중국산 저가 PVC파이프가 대부분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도 없고 안전기준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구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6년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만 접수된 온수매트 관련 피해제보는 모두 70건. 2006년에 8건. 2007년에는 29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33건이 접수되는등 해마다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온수매트 피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제조업체들은 자사의 제품들이 정부기관이나 시험연구소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온수매트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판매업체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수매트는 사용상 부주의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인 만큼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등을 비교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