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중과세 , 미실현이득 과세 , 평등권 침해,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모두 '합헌'결정, 세대별 합산만 '위헌'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종부세, 명맥만 남아..세대합산, 1주택 부과 '위헌' 종부세 세대별합산'위헌',1주택에 부과'헌법 불일치"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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