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10월,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해 종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대폭 강화됐다.
부과대상을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 기준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해 2006년부터 전격 시행됐었다.
당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환영'과 '유감'으로 크게 엇갈렸다. 시민단체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부세 위현논란이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계층 간 지역간 편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긴 노무현표 세금폭탄인 종부세 논란은 이제 종결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의 취지가 사라졌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판결이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유 선진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특권층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은 깎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나 걱정"이라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개인의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돼 주택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상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보진영의 단체들은 "조세정의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사회 각 부분에서 의견 대립이 벌어져 앞으로 종부세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