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에게 지급해야할 억대의 출연료를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소속 회사 대표 손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씨는 김구라와 수입을 4대 6 또는 7대3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 입금된 출연료 등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구라는 지난 5월 손 씨를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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