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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노예계약서'시정..'이성 교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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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노예계약서'시정..'이성 교제허가'등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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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예계약서'로 통하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 조항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맺은 불공정계약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으며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가 조사를 받았다.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도 수정됐다.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예인들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명시한 조항도 없앴다.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챙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고쳤다.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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