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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노트북 이용해 '거짓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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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노트북 이용해 '거짓말 판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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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을 믿고 만난 동양생명 모집인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이 ‘주계약 금액이 전부 주식에 투자된다’고 거짓말로 현혹했어요. 결국 인터넷 댓글이 낚시밥이었습니다”

최근 불완전판매펀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 보험에 관한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방학동의 김모씨는 2007년 12월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모집인이 인터넷에 올린 댓글을 보고 김씨가 먼저 연락해 만나게 됐다.

가입 당시 대구에서 보험 설명을 하러 온 모집인는 “차에 계약서류를 두고 왔다”면서 노트북을 통해서 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서류를 가지고 오면 안 되냐. 서류를 보고 계약을 하겠다”고 말해도 모집인은 “우선 사인을 해라. 이것 저것 챙겨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급하게 사인을 받고 돌아갔다.

며칠 후 약관이 와서 읽어보는 데 가입 당시 설명 들은 내용과 달랐다.

모집인은 “주계약 금액이 전부 주식에 투자된다”고 설명했지만 약관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을 선택한 경우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특별계정으로 운용된다’고 안내돼 있었다.

사업비와 관련해 “일부를 혹시 빼는 것 아니냐”고 묻자 모집인은 “주계약이 전부 주식에 들어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9개월이 지나 주식에 투자된 금액의 손익이 궁금했던 김씨가 확인을 요청하자 특별계정 투입누계액이 투자액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왜 원금과 틀리냐”고 묻자 모집인은 그제야 “사업비가 빠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처음에 물었을 때 왜 사업비 설명 안 했냐”고 따지자 “요청한 적도 없으며 사업비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동양생명 측은 “사업비는 매번 바뀌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김씨를 설득했다.

사업비는 몇 %라고 공시돼야한다고 생각한 김씨는 사업비가 매달 어떤 내용으로 얼마씩 공제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집인이 서류에 임의로 서명을 했다고 생각해 서명한 원본 서류도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동양생명 측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기다리라”며 시간만 끌었다. 모집인은 “서명은 계약자가 직접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김씨는 “사업비가 매번 바뀔 수 있다는 것과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원금에서 30%이상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금에서 사업비를 임의로 공제하면서도 사업비에 대해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금감원도 사업비를 한도 없이 공제하는 것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돼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민원인이 계약 철회를 요청하며 원금을 보상을 요구했지만 ‘기존 납입보험료를 다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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