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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수리 엉망" VS "중고 판매업자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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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수리 엉망" VS "중고 판매업자 억지"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2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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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전문업체 M사의 AS가 엉망이라며 소비자가 불만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회사측은 "소비자로 둔갑한 중고품 판매업자의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수유동의 김모씨는 지난 8월 말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M사에 15대의 AS를 요청했다.


김씨는 자동차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친분이 있는 사업자의 제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60대를 전달 받아 팔아주기로 했다.


AS 및 구성품 수리가 필요하면 회사 AS센터에 맡기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고장이 심한 제품 15대를  89만 1000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맡겼다.


판매업자에 대한 AS는 할인가격이 적용되지만 회사측은 김씨에게  수리비를 소비자 가격으로  청구했다.


안테나 AS가격이 6000원 정도였지만 소비자가격 1만 6000원을 적용했고 오픈 마켓에서 3500원에 판매되는 구성품도 1만 5000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청구서대로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도착한 제품을 확인해보니 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었다. 수리 보낼 당시 특별히 ‘전원불량’이라고 박스에 따로 기재해 보냈던 제품도 상태가 그대로였고 터치 불량 수리가 안 돼 있는 제품도 있었다.


김씨는 한 달 후 수리 안 된 제품과 처음 수리하는 제품을 모아 또 한 번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후 본체 업그레이드 없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대당 수리비용으로 9000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1차 수리 시 처리가 안 된 것이라며 일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며 따져 묻자 AS 센터 직원도 김씨에게 언성을 높였다.


결국 직원과 서로 욕설까지 오가며 옥신각신 하던 끝에 김씨는 제품을 그냥 돌려받기로 했다.


이후 택배로 제품이 도착했지만 착불 비용이 청구돼 김씨는 더 화가 났다.


맡긴 제품의 AS도 안되고  직원의 불친절로 불쾌했던 만큼 김씨는 택배를 착불로 한  계약 규정을 첨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즉답을 피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직원 이름을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아 이후 수차례 항의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직원들에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


김씨는 “AS 비용 모두 다 지불하고 수리가 안 돼 왔는데 회사측은  추가 비용에 택배 비용까지 부담시켰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M사 관계자는 “김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1차 수리 접수된 15대 내비게이션을 모두 수리해 줬고 이후 12건의 재수리가 들어왔다. 제품마다 시리얼 넘버가 다 달라 수리 진행과정을 재차 확인했다. 이후 접수된 수리는 2차 수리가 아닌 새로운 AS 건이어서  비용을 청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소비자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수리한 후 판매하는 업자다. 김씨도 전달 받은 물건을 수리 요청한 것이며 해당 제품과 우리 쪽 계약이 만료돼 소비자가격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맡긴 중고품 AS 이후 실제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고장내역, 예상 수리비용을 기재해 전달해줬지만 김씨가 먼저 재 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수리 요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청구한 수리비와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며 버텼고 우리 쪽 직원과 감정이 격해진 탓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를 남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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