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K2, 짝퉁 판매한 인터파크 소송 걸었다 패소
상태바
K2, 짝퉁 판매한 인터파크 소송 걸었다 패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2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 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 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 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기서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를 포함한 표시를 사용해 케이투 제품이 아닌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된 케이투는 `K2' 마크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를 케이투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를 차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6년 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다.

인터파크는 자신들은 거래 공간을 제공할 뿐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며 신고가 있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답했고 작년과 올해 케이투의 요청에 따라 `K2'나 `K-2' 표시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맞지만 인터파크가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으며 제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경쟁행위가 실제 일어나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