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도를 현행 정액제에서 발급액 비율에 따라 높아지도록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원 노출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고액 현금거래가 탈세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연간 200만원 한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급 거부액이 아무리 커도 소액의 발급 거부시와 포상금이 같아 병.의원이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거부 사례 발굴이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만 '세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정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해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동난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두 배로 늘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수는 2006년 1만7천541건에서 지난해 2만4천373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2만664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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