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누군가 구매했다가 반품만 한 '미개봉 상품'이라는 안내를 믿고 구매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일 오픈마켓에서 ‘반품 미개봉’으로 표기된 아이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수령한 제품에는 정품 USB-C 케이블이 아닌 8핀 케이블이 들어 있었고 배터리 성능 상태를 확인하니 ‘미사용’ 표기와 달리 최초 사용 시점이 2025년 7월로 표시됐다.
김 씨는 즉시 1:1 상담을 신청했으나 업체 측은 재고가 있음에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새 제품을 다시 사려면 4만 원을 더 내고 금융앱 인증서 재설치 등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미사용’ 상품 표기가 사실이 맞는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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