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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불량 옷,세탁소서 다른 옷 '검은 걸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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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불량 옷,세탁소서 다른 옷 '검은 걸레' 만들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5 08:1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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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5:10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매체를 통해 어떤 객관적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것은 신문사의 의무이자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회사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금번 기사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실의 팀장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6:16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된 제품의 보상금액은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아 구입처나 구입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소비자가 선물받았던 시기의 판매금액으로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7:13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환급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7:53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또 함께 세탁한 의류에 대한 보상은 제품을 버린 상태로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검정색 치마원피스와 흰색 자켓을 함께 세탁을 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8:33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당사는 PL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PL법(제조물책임법)은 통상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제조처에서 배상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