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당사는 PL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PL법(제조물책임법)은 통상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제조처에서 배상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환급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관적인 불만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신문사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쓴 부분은 분명 정정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