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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불량 옷,세탁소서 다른 옷 '검은 걸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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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불량 옷,세탁소서 다른 옷 '검은 걸레' 만들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5 08:1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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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 “물 빠짐이 심해 세탁소의 다른 사람들 옷까지 죄다 걸레를 만들어 버렸어요!”

동광인터내셔날의 의류브랜드 비지트인뉴욕이 원단불량 판정을 받은 원피스를 헐값 보상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동선동의 박모씨는 윗부분이 흰색, 아랫부분이 검은색으로 된 비지트인뉴욕의 원피스를 선물 받았다.

최근 원피스를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 검은색 부분의 물이 빠져서 원피스는 물론이고 함께 맡겼던 흰색 재킷, 다른 고객의 옷까지 검게 이염돼 버렸다. 세탁소도 난처한 입장이 됐다.

보상을 요구하자 원피스의 심의를 맡겨 검사한 결과 원단불량이라고 판정이 났다. 그러나 회사측은  “원피스 말고 다른 제품은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

박씨는 “본사 고객지원실 팀장까지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 생산된 원피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할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둥 함께 드라이를 돌린 세탁소의 잘못이라는 둥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선물 받은 원피스의 보상 가격도 터무니없다. 최종 판매됐던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시즌이 끝나서 떨이상품으로 팔았던 가격으로 보상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어이 없어했다.

이에 대해 비지트인뉴욕 관계자는 "다른 제품에 이염됐다고 하는 것은 증거자료를 보내줘야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 ‘흰색 재킷은 버렸다’고 했고, 세탁소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입한 매장도 확인이 안 됐다. 최종적으로 판매했었던 금액인 5만원을 보상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는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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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3:04:58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소비자가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관적인 불만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신문사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쓴 부분은 분명 정정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3:03:45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디자이너 등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창작한 의류제품에 대해 '걸레'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특정회사 및 브랜드에 대해 사실 확인없이 악의적 표현과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8:33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당사는 PL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PL법(제조물책임법)은 통상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제조처에서 배상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7:53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또 함께 세탁한 의류에 대한 보상은 제품을 버린 상태로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검정색 치마원피스와 흰색 자켓을 함께 세탁을 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고객지원실 팀장 2008-12-24 12:57:13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환급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