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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없어 수리 못해, 깎아 줄께 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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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없어 수리 못해, 깎아 줄께 새로 사"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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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도어락이 설치 2년만에 망가졌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다고 싸구려 제품으로 보상판매 받으라네요"

인천시 관교동의 김모씨는 지난 2006년 40만원 가량에 현대금속의 지문인식 도어락을 설치했다.상장회사라 신뢰하고 설치를 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능이나 AS를 고려해 고가의 제품을 선택했다.

하지만 설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 AS직원은 처음이 아니라는 듯 "잔고장이 많은 제품"이라며 수리해줬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고장이 더 발생했고 결국 2년쯤되자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가 다시 AS를 신청하자 “1년 전에 단종된 제품이라 AS가 불가하다. 보상판매 차원에서 다른 10만원짜리 제품을 5만원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가 “단종상품이지만 AS용 부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따져 묻자 “보상판매도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김씨는 “문제가 되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리콜을 하던가 고장에 대비해 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40만원짜리가 2년만에 망가졌는데 저가 제품으로 보상판매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금속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 없어서 AS는 힘들다. 소비자에게 보상판매에 대해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에 근거한다. 별도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 품질보증은 1년, 부품보유는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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