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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서적 낸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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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서적 낸 공무원 직위해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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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김정일(金正日)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가 직위해제 조치됐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인 유모(40) 서기관(4급)을 직위해제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씨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을 출간해 최근 국회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인사조치됐다"며 "유씨는 200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과 개인의 명예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은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내란종범"이라며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04년초부터 개인 홈페이지에도 `반역적 6.15 공동선언은 무효다', `반역의 깃발 한반도기', `강정구에게 주적이 김정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해주마'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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