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의 개인투자자 중심의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기업의 진입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한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 대해 크게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실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기준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해결책으로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기금운용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수익률’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 기준은 코스피 지수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2026년 기금운용평가지침을 마련해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해 연기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우량주 편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기업성장투자집합기구(BDC) 관련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 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하는 등 조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한다. 최근 발행어음·IMA 인가·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험자본 확대의 일환으로 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담인력을 평균 4.6명에서 9.2명으로 늘리고 발행수도 평균 396건에서 621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의 경우 엄정·신속한 퇴출원칙을 시장에 확립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 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할 시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그간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명확해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명 쪼개기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분할 외 중복상장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기준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해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현재 IPO 공모가의 적격성 제고 및 중·장기 투자자 확충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