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구매당시 웹화면(지금은 깨진 상태이지만) 이미지 화면상에 분명히 ‘XBOX360, PS2, XBOX’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상품준비 중’으로 되어 있었고 확인하려고 클릭하니 이미지들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세히 확인한 결과 ‘XBOX360’ 단어가 들어간 사진만 빠져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제조업체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조업체서는 "그 제품은 XBOX 에서만 사용가능하고 XBOX360 제품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대광고가 아니냐"고 따졌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취소요청은 거부하고 상품은 배달중이니 수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 거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다음쇼핑몰에서 과대광고를 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상품의 배열도 사진에서 보면 분명히 XBOX360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제조업체 담당자는 XBOX 카테고리에 있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되었는데, 오후 뒤늦게 디엔샵에서 “구매 취소를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늦게 나마 해결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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