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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GS마트서 산 엘지TV '정품'이라 해놓고'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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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GS마트서 산 엘지TV '정품'이라 해놓고'오리발'
고객 환불요구 하자 GS마트 "아무런 문제없으니 맘대로 해라"
  • 한경호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11 07: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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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당시에 판매하셨던 분이 맞으시죠?

    판매원: 네.

    본인: 그것이 엘지정품이 맞나요?

    판매원: 엘지정품이라고 말씀 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제품을 요구하셔서 '엘지 것이 있고 엘지필립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그냥 엘지 것이 있고 엘지필립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판매원: 네.

    본인: 그렇다면 어르신 분들은 당연히 엘지제품인줄 알지 않을까요?

    판매원:아니요. 무슨 한두살 어린애들도 아니고 계약서상에도 제품명 넥스와이드와 제품코드번호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까?(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는 정확한 제품명이 아닌 혼란을 줄수 있는 문구가 적혀있음) 물건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려요?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 본관1층 C-119호 GS마트 판매원 박 모 실장과 고객 한경호(29·서울 금천구 독산본동)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이다.

    소비자가 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다. 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에 기록된 제품의 모델 번호와 실제 제품을 다시 한번 비교· 확인해야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 씨의 장모와 처는 4일 혼수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용산 전자랜드내 GS마트를 방문했다. 엘지전자의 제품을 우선으로 살펴보았고, 청소기·냉장고·세탁기 등을 구입했다.

    좀 더 최신 상품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자 판매원은 옆 매장의 TV제품을 보여주며(먼거리에서 손가락으로 지칭하며) 우수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처는 “엘지정품이 맞냐”고 재차 물었고, 판매원은 “그렇다”(나중에 이 사실을 부인함)고 대답해 이 제품을 선택했다.

    이틀 뒤인 6일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도착했고 설치기사는 계약서와 가전제품이 일치하는지 유무를 확인시켜주지않은채 제품을 개봉했다.

    설치를 마친후 계약서 상에 ‘LCD 32인치 LG필립스 32OH 넥스와이드 1920 GPNC’라고 표기되어 엘지제품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잔금을 치렀다.

    그러나 물건을 정리하며 설치한 제품을 자세히 보니 정식 엘지제품이 아니고 패널(브라운관)만 엘지필립스 것을 사용한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다음날 한 씨는 장모, 처형과 함께 GS마트 매장을 방문해 “엘지제품이 맞냐”고 묻자 판매자인 박 실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브라운관만 엘지 것이면 TV가 엘지제품인 것이냐”고 다시한번 따져묻자 박 실장은 “엘지제품이라고 말한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신고할테면 신고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

    한 씨 일행은 자칫 큰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 지점장과 별도의 좌석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날 (지점장이) 전화 줄 것을 약속하고 명함을 교환한 후 매장을 나왔다.

    한 씨는 “고의유무와 관계없이 엘지필립스 패널이 들어간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령에 있는 장모와 여성인 처에게 단순히 엘지필립스 제품이라고 설명하여 제품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TV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0일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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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GS마트 황인욱 지점장은 11일 “설치가 완료됐고, 잔금이 입금됐다. 계약서 영수증에도 모델넘버가 정확히 적혀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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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광어 2007-01-12 13:01:40
도대체 양심은 집 장농에다 묻어놓고 장사하는 모양이네요.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이런 인간들은 호되게 당해봐야 하는데...한경호님! 얼릉 신고해서 따끔히 혼내주세요. 아님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시던지요.

kh103co 2007-01-12 12:27:02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으려 했으나, 신고하라며 위치까지 알려주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불리한 판정이 나오자 중재를 받지않겠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구입시 증정되는 주방용품역시 설치당일 줄것을 약속하였으나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와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이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