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다단계업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 1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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