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7ㆍ무직)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구매 남성들을 모은 뒤 가출 여중생 B(12.중1)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7차례 알선해 모두 68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년 전 가출해 여관을 전전하던 A양은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최근 가출한 B양을 유인해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도망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해에는 검찰에서 비슷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한 건은 현재 가정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중인 2건까지 포함하면 A양이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요한 성매매 행위는 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양은 A양이 미용실에 간 사이 어머니에게 수신자부담 전화를 걸어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자신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관계를 맺고 여관 밖으로 나온 남성들에게 돈을 직접 받아내는 등 사실상 `미니 포주'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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