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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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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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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거액도박을 벌인 강병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4일 상습도박혐의로 방송인 강병규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업자에게 통 26억 원을 송금한 뒤 도박에 참가해 12억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프로야구선수 3명도 억대의 판돈을 검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한 삼성 라이온즈 소속 등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벌금 500만~1500만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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