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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 차 인터넷 '골라 골라' 영업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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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 차 인터넷 '골라 골라' 영업해도 된다"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6 08: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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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새 자동차 정보를 올리고 회원에게 가격 및 판매 조건에 대한 상담을 해 판매하는 행위를  정식 판매 회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GM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등 국산 차 뿐 아니라 벤츠.BMW.혼다등 외제차 판매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노컨버전스는자사  홈페이지에 GM대우 자동차 정보와 보험 견적을 게시하고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이 사이트에 게재하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은 이를 열람한 뒤 직접 구매자에게 연락해 차를 판매해 왔다.

   소비자는 여러 판매자의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시기, 가격 할인 등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우차판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행위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락 없이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사는 `역경매' 현상이 발생해 가격이 가이드라인 이하로 하락해 영업방해와 부정경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며 판매를 중단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소비자는 원하는 차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사원도 이를 통해 고객과 손쉽게 접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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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밝혀 2008-12-26 17:15:22
뭐 구태여 사람을 두번 세번 클릭질 하게 만드시나....
네이버에 이노컨버전스 쳤더니 바로 뉴오토 뜨더만.... 그냥 뉴오토라고 해주면 후딱 들어가서 차 살거 아냐... 에혀...

차값 거품 빠지나? 2008-12-26 17:17:03
차값 거품좀 빼자구.
이제서야 제대로된 사이트 나오는군....
울 나라 횬돼, 귀와 자동차 너무 독점이셔....
외국처럼 우리도 딜러제 도입해서 사람들 더욱 싸고 편리하게 차 살 수 있도록 해 주세효~~~

졸라싸. 2008-12-26 17:18:45
싸긴 싸더군....
뭐 대리점 갔더니 50만원 빼줄께 100만원 빼줄께 하는데, 뉴오토 들어가니깐 250만원 할인해 준다는 영업사원두 있구. 괜찮은것 같아요. 헌데 이정도 차이가 나면 실제 공장도 가격은 얼마라는 얘기야? 왠지 속고 사는 기분...

그후....모든사람백수 2009-01-02 12:54:03
그후....모든사람백수
ㅋㅋ 차도.은행도.모든게 거래가 인터넷으로 되는 세상
공무원도.점점 인간들은 없어진다.....백수세상 빨리와라
세상구조 피라미드가 무너지면..좋은 날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