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노컨버전스는자사 홈페이지에 GM대우 자동차 정보와 보험 견적을 게시하고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이 사이트에 게재하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은 이를 열람한 뒤 직접 구매자에게 연락해 차를 판매해 왔다.
소비자는 여러 판매자의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시기, 가격 할인 등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우차판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행위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락 없이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사는 `역경매' 현상이 발생해 가격이 가이드라인 이하로 하락해 영업방해와 부정경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며 판매를 중단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소비자는 원하는 차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사원도 이를 통해 고객과 손쉽게 접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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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차도.은행도.모든게 거래가 인터넷으로 되는 세상
공무원도.점점 인간들은 없어진다.....백수세상 빨리와라
세상구조 피라미드가 무너지면..좋은 날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