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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진 자동차 보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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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진 자동차 보험료 체계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6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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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자동차보험사들이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싸지고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최고 할인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7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됐다.

    따라서 할인 할증률 및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이 보험사마다 달라져 차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소형차를 가진 3년 무사고 경력의 41세 남자가 '부부 한정, 35세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교보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41만5730원으로, 변경되기 전보다 2만원 이상 저렴해졌다.

    특히 요즘 많이 선호하는 레저용차량(RV 7인승)의 경우 교보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하면 변경 전보다 무려 14만6000원이 싼 65만9380원에 보험을 들 수 있다(31세 최초 가입, 1인 한정, 30세 특약).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되고, 4월부터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모두 11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할인ㆍ할증요율이 달라지는데 같은 1500㏄ 차량이라도 1등급과 11등급의 보험료는 자차보험료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외제차도 제작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됐다.

    이에 따라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제차가 20만대에 이르는데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물한도액을 넉넉히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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