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전남 진도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작년 12월 초순경 C&C 회사 영업사원 4명이 방문, 55만원 상당의 PMP를 판매하고 갔습니다.
영업사원은 PMP에서 TU(위성 DMB)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잘 나오지 않아 부산지사에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 관리부장이 “진도군은 음영지역이라 TU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영업사원들이 말을 잘못했네요, 인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가입비 2만2000원을 받는다고 따졌더니 “그것 역시 영업사원의 잘못입니다. 저희 부산 지사에서 보상해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사에 전화를 하면 결재가 늦어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비싼 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은 처음입니다.
“PMP를 판매할 때는 10분도 걸리지 않는데 보상을 하고 시정을 하는 데는 2달이 다 되어 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 경찰관은 “해결이 지연되면 영업사원을 상대로 ‘가입고지의무 위반과 음영지역 시청 거짓판매’ 등을 들어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C 판매 담당자는 “현재 본사에서 관련서류를 처리 중이며 다음주 중 환불처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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