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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물도록 시킨 개 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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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물도록 시킨 개 주인, 징역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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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는 자신의 개에게 남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결국 '남성'을 물게 한 개 주인에게 7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16일 브리즈번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앤터니 스콧 허틀리(21)는 숀 앤터니 벨(40)이 불도그와 마스티프 잡종견인 자신의 개에게 '가서 물어버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남성이 결국 네 군데나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성뿐 아니라 다른 부위도 개의 공격으로 큰 상처를 입은 허틀리는 수술로 상처가 다 낫기는 했지만 수술을 받느라 고통을 받았고, 항생제를 복용하고, 도뇨관을 꽂고 다녀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벨은 재판에서 허틀리에게 상처를 입게 만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함으로써 결국 7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는 지난 2005년 3월에도 자신의 개로 하여금 21세 난 남자를 공격하게 만들었다가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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