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증조부와 조부의 행위를 일제 강점기하에서의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근거법률인 반민족특별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효력이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할 위헌심판제청신청서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는 작년 9월11일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씨는 일본의 내선융화(內鮮融和) 정책을 옹호한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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