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풀무원과 피해자인 이정화씨에 따르면 18일 오후 풀무원 고객상담실 담당자는 이 씨를 찾아와 피해보상 등에 대해 협의했다.
풀무원측은 이 씨에게 인터넷에 올라온 ‘돌만두’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보철 한 개 값인 45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첫 어금니 치료 이후 2번 받은 병원치료비도 송금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금 45만원은 추후 2차 예상 치료비와 약값, 육체적·시간적 비용(위로금) 등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이 씨는 지적했다.
이 씨는 “치과병원에 알아본 결과 이 돈은 보철 한 개 값일 뿐 발치, 임플란트 등 추후 예상금액을 포함하면 205만원이 든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향후 치료비가 나오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치료를 하라는 말이냐. 건치가 보철만 했다고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고 항의했다.
또 “그동안 받은, 또 받을 육체적 고통, 젖먹이 아이 맡기고 병원 다니고, 일 못해 손해 본 것도 많다. 취업하기 위해 면접도 해야 하고, 음반도 내야 하는데 차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대한 위로금은 한 푼도 없다. 풀무원측이 책임회피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이 씨는 “내가 1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추후 2차 치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인데, 풀무원측은 ‘이 정도의 금액이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보험사쪽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씨는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나한테 국어까지 가르치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값까지 보험처리를 하라는 등 치졸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풀무원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성의껏 고객을 응대하고 치료를 도와주고 있다. 45만원을 고객에게 제안한 것은 우선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견적을 뽑은 것이다. 합의금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 보험사에 처리를 의뢰했다. 회사는 현대해상에 제조물책임보험(PL)이 들어있다.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제반 비용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으로 본다. 병원비 밀린 것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감추려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