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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바닷가 배회하다간 `꼭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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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바닷가 배회하다간 `꼭 잡힌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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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법 행위로 수배중인 기소중지자들이 바닷가 주변을 도피처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동부 지역에서 검거된 기소중지자는 모두 320명.

이 중 사기.횡령 혐의로 수배된 사람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법 위반이 43명, 폭력 17명, 강.절도 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도로교통법, 선박직원법 위반 등 각종 특별법 위반 사범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 일부는 검문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행기 대신 배를 이용해 관광을 다녀오다 적발되는가 하면 자신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바닷가를 찾았다 붙잡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지난해 10월 고흥군 녹동신항 여객선 선착장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황모(48.경기 수원시)씨가 검거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차량 뒷좌석에 몰래 숨어 빠져 나오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달 10일 여수읍 돌산읍 한 선착장에서는 자신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낚시를 다녀오던 이모(49.경남 김해시)씨가 검문에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은 이렇게 붙잡힌 기소중지자 가운데 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85명은 검찰 등 수배관서에 넘겼다.

해경 관계자는 "도피를 위해 출항이 잦은 선원으로 위장한다거나 선주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선원명부에서 빼는 경우도 있다"며 "여객터미널 및 해상 검문 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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