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안산시 모 동사무소에 따르면 A(17)양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한 동사무소에서 B(21.여)씨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한 뒤 재발급 받았다.
A양은 같은 해 12월 29일 안산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아기의 출생신고까지 했다.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급받은 A양은 지난 15일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각각 1부씩 추가로 뗐다.
B씨는 다음날인 16일 의료보험증을 갱신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 바로 동사무소에 문의했고, 동사무소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한 병원을 통해 A양의 신분을 확인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등본 발급 당시 사진과 얼굴을 확인했지만 얼굴이 비슷했다"며 "주민등록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사무소는 A양을 경찰에 고발하고 B씨의 호적 정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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