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1일 "이 농장에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달걀 43만2천여개가 인천의 한 도매업체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하됐다"며 "이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21일 AI 발병이 확인된 아산 오리농장에서 8㎞ 떨어진 곳에 위치, 이후 10㎞ 이내 '경계지역'으로 방역대가 설정돼 이번 발병 전까지 방역당국의 승인을 받아 달걀을 출하해 왔다.
경계지역 농장에서 가금 및 달걀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농장 정보와 임상검사 결과, 공급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출하 및 하차시 세척.소독 여부 등을 기재한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경계지역 농장에서는 생산물과 운반차량 모두 세척과 소독을 마치고 외부로 이동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농장에서 출하된 달걀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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