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1만원 단위나, 5000원 단위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단위에서 벗어나는 금액 이를테면 2천원은 고객이 내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BC카드의 황당한 포인트 사용실태를 고발 합니다
지난 연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 있어 영화 관람료를 결제했는데 먼저 현금은 통장에서 인출해가고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차감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상담접수 하였지만, 답장이 없어 너무 속상해 다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구)조흥은행 플러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31일 CGV 대전점(cgv 홈페이지 예약으로)에서 영화를 탑 포인트로 결제 했습니다.
그 당시 결제하고 나서도 차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나중에 입금해주는 것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탑 포인트라는 문구가 띄어서 그날 처음 해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포인트로 사용하였으니, 포인트에서 차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통장정리를 하다 보니 1만2000원이 ‘씨제이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인출되었더군요.
너무 황당해 비씨카드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니 이미 포인트는 차감이 되어 있어 콜센터로 세 번이나 문의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나중에 다시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만 하였지 입금분에 대한 정산일은 언제인지 제각각이었지요. 어떤 분은 정산일이 2월2일이라고 하더군요.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또 나는 오늘에서야 2000원은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객이 먼저 지불하고 그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나의 경우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포인트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만큼의 돈이 통장에 없으면 소용없고 ‘천원’단위의 금액은 고객이 지불하라고 하다니….
광고에서는 BC카드가 적립도 많이 되고, 사용도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고 해 믿고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BC카드 회사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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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비씨카드 인터넷 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비씨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탑 포인트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상관없이 탑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때 5,000p이상 보유한 경우 포인트 이용 요청과 함께 결제 가능하며 포인트는 결제시점에 즉시 차감이 아닌 카드 결제 건이 매출 접수되면 반영되어 추후 고객님의 결제 일에 맞춰 반영됩니다.
사유는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관리되어 이용되는 포인트가 아닌 카드사에서 관리되는 포인트로 결제시점에 가맹점에서 고객님의 카드 포인트 정보를 관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 매출 접수하면 보유 포인트가 체크되어 사용 가능한 최대 포인트가 사용되는 까닭입니다.
포인트는 최소 5,000p단위별로 이용되므로 5,000 / 10,000 / 15, 000 / 20,000p단위별로 사용되며 12,000원 결제시에는 사용 금액 비례 10,000p까지 사용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인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을 적용하여 드리며 포인트 이용하신 일자 기준 고객님의 결제 일에 맞춰 거래은행을 통하여 캐쉬백 해 드립니다.
12월말경 CGV에서 사용하신 카드는 신한카드가 아닌 농협의 체크카드로 사용된 내용으로 고객님의 농협 체크카드의 결제일(2일) 기준 2월2일 결제 일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카드는 이용내역의 정산 및 반영을 위하여 결제일이 존재하며 해당 결제 일에 맞춰 반영되는 사유로 2월 결제일 에 반영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협의 결제 일에 통장정리를 통하여 10,000원으로 입금 반영되는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통장정리가 어려운 경우 농협 상담센터(1588-2100)를 통하여 확인 요청 가능합니다.>